코로나 4단계 어린이집1 코로나 4단계 어린이집 헬스장 학교 학원 식당 카페 기준 코로나 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 모임 가능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영업 시설 사적 모임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교회, 성당)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예방접종 완료자 입장 가능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ㆍ회사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