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지급 정지
머지포인트 신용카드 취소
현재 머지포인트 회사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간 사람들한테 남은 금액의 48% 환불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지 멀리 살거나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절반이라도 돌려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조차 시간과 체력 낭비를 해야 겨우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모로 우리는 큰 피해자입니다.
머지포인트 할부항변 할부철회
우리가 만족하는 환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번째로 티몬, 위메프, 지마켓, 옥션 등 머지포인트 판매처를 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뭘 복잡하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받고 수동으로 환불을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간단한 일 입니다. 두번째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 지급을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하신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 지급 정지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부항변 할부철회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할부 3개월 이상 20만 원이 넘어야만 할부항변 할부철회가 가능하다고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어디나 예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지포인트 환불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이 공론화 되고 더 시끄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할수록 피해자들의 힘은 더 커집니다. 무조건 여기 저기 민원 넣으시고 계속 피해 사례를 여기 저기 호소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참고하세요.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1. 철회권: 회원은 3개월 이상/20만원 이상 할부거래에 대하여 7일 이내 할부계약에 대한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철회방법 : 할부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당행과 상품/용역을 구입한 가맹점에 대하여 할부 계약에 관한 철회내용을 통지.
②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구매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와 2회 분납제도를 이용한 경우.(2개월 할부 )
- 철회 기간을 경과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카드 할부거래.
-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물품(서비스)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서비스).(사용 및 설치된 경우)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농.수/축산물로 제조업에 생산되지 아니한 물품과 의약품 및 보험 상품.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물품(서비스)(사용 및 설치된 경우)
-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별도로 제작된 물품(서비스)(주문 제작된 의류 등)
2. 항변권: 회원은 3개월 이상 /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에 대하여 할부기간이 종료 되기 이전에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잔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 상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회권과 동일하게 서면(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당행과 상품/용역을 구입한 가맹점에 대하여 할부 계약에 관한 항변 내용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할부 항변권이 불가합니다.
- 할부 선 결제 등으로 인하여 이미 할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할부 철회권 행사가 불가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 회원이 이용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할부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 카드의 양도/양수 등 약관을 위반한 경우.
- 고객 개인 사유 및 가맹점의 계약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다단계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인 경우.
- 주 계약이 아닌 특정한(부가적인)계약 내용의 문제로 할부항변을 주장할 경우.
- 계약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 투자목적 거래의 경우
머지포인트 사건과 비슷한 피해 상담 사례 참고하세요.
소비자24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상담 사례
보통 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모든 거래에 다 가능하지 않고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카드사의 대금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은 없고 가맹점으로부터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공지한대로 정산 약속까지 기다려 보거나 또는 가맹점이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으로 의심이 간다면 카드사에 카드대금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놓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사실을 조사하여 통보해야 하는데 해당 가맹점에서 폐업하기 전 카드사에 접수한 신용카드 매출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를 정지시켜서 상계토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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