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사적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 모임 가능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영업 시설 사적 모임 가능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교회, 성당)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예방접종 완료자 입장 가능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ㆍ회사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 집합금지 |
콜라텍ㆍ무도장 | ▸ 집합금지 |
식당ㆍ카페(50㎡이상)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장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고강도ㆍ유산소) |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영화관ㆍ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이ㆍ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유원시설 |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오락실ㆍ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카지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 무관중 경기 |
미술관ㆍ박물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코로나 4단계 어린이집 기준
수도권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합니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시간에만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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